핵심 정리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 집의 시세, 지급 방식 세 가지로 정해진다.
-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종신 정액형으로 70세가 시세 3억 원 집을 맡기면 매달 약 92만 3천 원, 5억 원이면 약 153만 9천 원을 평생 받는다.
- 같은 집이라도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돈이 많다. 5억 원 집 기준 55세는 78만 원, 75세는 190만 6천 원이다.
- 가입할 때 직접 내는 돈은 감정평가수수료뿐이고, 보증료와 이자는 나중에 집값으로 정산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돈을 지급한다.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집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다. 이 글에서는 공사가 공개한 2026년 월지급금 표를 나이와 집값별로 정리하고, 표를 보고 내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와 가입 비용까지 설명한다.
월지급금을 정하는 세 가지
- 나이: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기준이다. 남편 72세, 아내 66세라면 66세로 계산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매달 금액은 커진다.
- 집값: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시가격(부부 합산 12억 원 이하)으로 보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시세로 계산한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로 적용하고,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액을 쓴다.
- 지급 방식: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이 기본이다. 처음에 많이 받다가 줄어드는 초기증액형, 3년마다 4.5%씩 늘어나는 정기증가형도 있고, 방식에 따라 첫 금액이 달라진다.
2026년 주택연금 월지급금 표 (나이·집값별)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월지급금이다. 단위는 원이고, 천 원 단위까지 적었다.
| 나이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 5억 원 | 6억 원 |
|---|---|---|---|---|---|---|
| 55세 | 15만 6천 | 31만 2천 | 46만 8천 | 62만 4천 | 78만 | 93만 6천 |
| 60세 | 21만 | 42만 1천 | 63만 2천 | 84만 2천 | 105만 3천 | 126만 4천 |
| 65세 | 25만 2천 | 50만 5천 | 75만 8천 | 101만 1천 | 126만 4천 | 151만 7천 |
| 70세 | 30만 7천 | 61만 5천 | 92만 3천 | 123만 1천 | 153만 9천 | 184만 7천 |
| 75세 | 38만 1천 | 76만 2천 | 114만 3천 | 152만 5천 | 190만 6천 | 228만 7천 |
| 80세 | 48만 3천 | 96만 6천 | 144만 9천 | 193만 2천 | 241만 6천 | 289만 9천 |
| 나이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11억 원 | 12억 원 |
|---|---|---|---|---|---|---|
| 55세 | 109만 2천 | 124만 8천 | 140만 4천 | 156만 | 171만 6천 | 187만 2천 |
| 60세 | 147만 5천 | 168만 5천 | 189만 6천 | 210만 7천 | 231만 8천 | 252만 8천 |
| 65세 | 177만 | 202만 3천 | 227만 6천 | 252만 9천 | 278만 2천 | 303만 5천 |
| 70세 | 215만 5천 | 246만 2천 | 277만 | 307만 8천 | 338만 6천 | 341만 4천 |
| 75세 | 266만 9천 | 305만 | 343만 1천 | 366만 6천 | 366만 6천 | 366만 6천 |
| 80세 | 338만 2천 | 386만 5천 | 406만 | 406만 | 406만 | 406만 |
표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같은 집이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난다. 5억 원 집이면 55세에 가입할 때 매달 78만 원이지만 75세에 가입하면 190만 6천 원으로 두 배가 넘는다. 둘째, 집값이 아주 높으면 일정 금액에서 더 늘지 않는다. 75세는 10억 원부터, 80세는 9억 원부터 금액이 같다.
표로 내 월지급금 계산하는 순서
-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만 나이를 확인한다.
- 집의 시세를 확인한다. 아파트라면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본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라는 점에 주의한다.
- 표에서 나이 줄과 집값 칸이 만나는 금액을 찾는다.
- 나이나 집값이 표 사이에 있으면 앞뒤 두 칸 사이의 금액이 된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나 콜센터(1688-8114)에서 확인한다.
계산 예시 1: 70세 부부, 시세 3억 원 아파트
표의 70세 줄과 3억 원 칸이 만나는 곳을 보면 92만 3천 원이다. 정액형이라면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약 92만 3천 원을 받는다. 공사가 직접 예로 드는 경우와 같다.
계산 예시 2: 남편 68세·아내 64세, 시세 5억 원 아파트
기준 나이는 아내의 64세다. 표에서 5억 원 칸의 60세는 105만 3천 원, 65세는 126만 4천 원이므로 64세는 그 사이, 65세 쪽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아내가 1년 뒤 65세가 된 다음 가입하면 126만 4천 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집값과 다음 해 월지급금 표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한다.
가입한 뒤에는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월지급금 표는 해마다 다시 정해지지만, 정액형은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을 평생 그대로 받는다. 가입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매달 받는 돈은 같다.
가입 조건과 드는 비용
| 항목 | 내용 |
|---|---|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집값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원 이하면 가능. 12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안에 1채를 팔면 가능) |
| 대상 주택 | 일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95% |
| 가입 때 직접 내는 돈 | 감정평가수수료(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더해져 나중에 정산) |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 주택 1채만 가진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은 고령 가구라면 우대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을 받다가 집값보다 많이 받으면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갚지 않는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이자를 정산한다.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더 많으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같은 금액의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가입 방식(신탁방식, 근저당권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가입할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공시가격과 시세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매달 받는 금액은 시세로 계산한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시세가 12억 원을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
내 정확한 월지급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예상연금조회에서 나이, 주택 종류, 시세를 넣으면 지급 방식별 금액을 볼 수 있다.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공사 지사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리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와 집의 시세로 정해진다. 2026년 3월 기준 표에서 70세·시세 3억 원이면 매달 약 92만 3천 원, 65세·5억 원이면 약 126만 4천 원이다.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지고, 정액형은 한 번 정해진 금액이 평생 유지된다. 가입을 고민한다면 표로 대략의 금액을 확인한 뒤 공사의 예상연금조회로 내 집 기준 금액을 꼭 확인하자.
참고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2026.3.1 기준), 주택연금 가입 대상·비용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금액은 시세 산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기준일 2026년 11월.
